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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이륜차에 포함이 안되서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1인 1대 통관은 가능하나
정말 클레임이 많은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판매하셨던 분들은 아픈 경험치가
생기실 겁니다..ㅠㅠ;
전기자전거는 위와같은 건 외에도
충전 불량/ 언덕길 못알라감/ 출력 등의 문제로 cs가 많아
반품이 많은 제품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판매량에 비해 후 CS도 많은편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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