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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2

[해외구매대행] 개인통관번호로 소량 사입 후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한가요? 먼저 개인통관고유번호로 물건을 가져와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국내에 소량이라도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입입니다. 사입해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미리 사입을 해놓고 구매대행 형식으로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구매해대행은 해외 직구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해외직구는 150불까지 관부가세를 면제 받게 되는 것이며, 소량 사입 단 1개라도 원칙적으로 사업자 통관 시켜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직구로 관부가세를 면제받고 가져와서 다른사람에게 판매한다는 것은 관세 및 불가세를 탈세한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불법이 되는 겁니다. 2024. 4. 3.
[해외구매대행] 직구로 잘 팔리는 카테고리 및 상품 찾기 해외구매대행 하면서 잘 팔리는 카테고리를 소싱할 때 팔릴만한 키워드 정리 입니다. 무거운건 반품이 힘들때도 있지만, 쉽게 하려고 하지않아 반품이 있어서 마진은 최고랍니다. 1. 크고 무겁고 비싼 제품 2. KC인증이 필요한 전자제품 3. 색상, 사이즈 등 옵션이 많은 제품 (대량으로 올리기 어려운 제품) 4. 마이너한 스포츠 제품 5. 외제차 호환 제품들 6. 비싼 전자제품 부속 호환 제품들 7. 계절성 제품들 8. 이벤트 제품들 9. 수요가 적은 제품들 10.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제품들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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