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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악자전거 숲길 출입 금지: 서울시의회 조례안 발의 🚴♀️
서울 등산로에서 산악자전거(MTB)를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5월 27일, 서준오 의원(노원4)이 서울시 내 일부 등산로에
산악자전거 출입을 막는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 발의 배경
조례안 발의 이유는 산악자전거로 인한 등산로 훼손과 안전사고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조치에 대해 자전거 이용자들은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해결책 없이 무작정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 산악자전거 출입 금지 구역 지정: 서울시 내 일부 등산로에서 산악자전거 출입을 금지.
- 숲길 정의 및 지정 방법: 구체적인 숲길 정의와 지정 방법은 불명확, 등산로라는 포괄적 표현 사용.
자전거 이용자들의 우려
- 명확한 구역 지정의 부재: '숲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지정되는지 불분명.
- 규제의 실효성: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
해결방법은?
- 구체적인 구역 지정: '숲길'의 정의와 지정 방법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줄여야 합니다.
- 대안 제시: 산악자전거 출입이 가능한 대체 경로를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공론화 과정 강화: 자전거 이용자, 등산객, 환경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 교육 및 캠페인: 산악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등산로 보호와 안전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하여 자율적 규제를 유도해야 합니다.
단순한 규제보다는 명확한 기준 설정과
대안 마련,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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