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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은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진입하는 첫날 될 것" / 거리두기 4단계 달라지는 것?

by 습관이 202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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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아동·노인·장애인을 돌보거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경기를 위한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는 경우
4명 이상 모임 가능. 

각종 행사, 1인 시위, 집회:
금지

결혼식장, 장례식장:
친족만 가능. 

스포츠경기:
모두 무관중 경기로 전환

종교시설: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

학교: 등교 개학을 중단

원격 수업에 들어감. 

대부분 다중이용시설:
오후 10시 이후 문을 닫음.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 유흥시설: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
영업 가능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영업 중단

식당·카페:
오후 10시 이후에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등:
오후 10시 이후에 문을 닫음. 

미용실, 백화점, 마트, PC방:
오후 10시 이후에 문을 닫음. 

사업장: 
인원의 30%에 대해 재택근무를 권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주 1회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 

요양병원·시설:
방문과 면회가 다시 금지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씩 PCR 검사.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뿐만 아니라 
GX(에어로빅 줌바 스피닝 같은 그룹운동)류 
운동을 할 때 음악속도가 
100~120bpm으로 제한. 
러닝머신의 속도는 6㎞ 이하로 유지. 
시설 내 머무는 시간도 최대 2시간. 
샤워실은 이용 불가능. 
경기에 필요한 인원의 
1.5배를 초과한 정원은 이용불가능. 

기숙학원:
입소 전 2일 이내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를 제출. 
1인실을 권고. 

공연장:
회당 최대 관객 수를 
5000명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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