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단계 기준 연장 헬스장, 피시방, 학교, 학원, 백신접종자 총정리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감염증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달 9월 5일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이번에 적용된 코로나 4단계 기준 연장에 대해서 헬스장, 피시방, 학교, 학원 등의 운영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4단계 적용기간 : 2021년 8월 23일(월) 0시 ~ 2021년 9월 5일(일) 24시간 적용 8월 23일 0시부터 9월 5일 24시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합니다. [취약시설 방역 강화] (식당·카페) 22시→21시 이후(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하도록 시간제한 강화, 다만 18시 이후 2인 사적모임 제한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모임허용(18시~21시)*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하되,..
2021.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