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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감염증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달 9월 5일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이번에 적용된 코로나 4단계 기준 연장에 대해서 헬스장, 피시방, 학교, 학원 등의
운영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4단계 적용기간 : 2021년 8월 23일(월) 0시 ~ 2021년 9월 5일(일) 24시간 적용
8월 23일 0시부터 9월 5일 24시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합니다.
[취약시설 방역 강화]
- (식당·카페) 22시→21시 이후(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하도록 시간제한 강화, 다만 18시 이후 2인 사적모임 제한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모임허용(18시~21시)*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하되, 접종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 (선제검사) 4단계 지역 대상 집단감염이 호발하는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 대상 선제검사 실시(2주 1회)
[기본 수칙]
- (사적모임)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관련 예방접종자 인원 제한 인센티브 적용 중단(단, 식당·카페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모임 허용(18시~21시))
-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 운영(단,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기타) 행사 및 집회(1인 시위 제외)금지,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10%/최대 99명까지 허용(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사업장 재택근무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세부내용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 단,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하되, 접종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18시~21시)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 예방접종 완료자는 4단계에서 예외 혜택 중단
- -조기축구,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도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음
-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
-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
- 전시회·박람회의 부스 내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
- 학술행사의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진행인력 및 좌장 등 연사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까지 허용
- 다중이용시설 중 1그룹 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실내·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금지
-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
-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이용객 대상 만남·미팅·소개 등 알선행위 금지(홀대여 제외)
-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조치 내용 (헬스장, 노래방, PC방 등등)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
다중이용시설 | 집합 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2시 운영제한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21시까지) 실내체육시설(헬스장),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18시 이후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1시까지) |
|
행사·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
종교활동 |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정말 탁상공론으로 나온 이러한 방역정책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경제난에 빠지고 있습니다 ㅠㅠ;
9시 영업제한으로 하게되면 정말 사람 더 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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