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은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진입하는 첫날 될 것" / 거리두기 4단계 달라지는 것?
사적모임: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아동·노인·장애인을 돌보거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경기를 위한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는 경우 4명 이상 모임 가능. 각종 행사, 1인 시위, 집회: 금지 결혼식장, 장례식장: 친족만 가능. 스포츠경기: 모두 무관중 경기로 전환 종교시설: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 학교: 등교 개학을 중단 원격 수업에 들어감. 대부분 다중이용시설: 오후 10시 이후 문을 닫음.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 유흥시설: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 영업 가능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영업 중단 식당·카페: 오후 10시 이후에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등..
2021.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