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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저공해 자동차/차량 할인혜택, 확인방법

by 습관이 2022.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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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가 있으면 가능한 저공해차량 할인혜택/발급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공해 차량 혜택 

    - 공영주차장 50%에서 60% 할인

    - 혼잡교통료 할인

    - 지하철 환승 주차장 할인

    - 환경개선부담금 전액 면제

    - 남산 1호 3호 혼잡통행료 면제

    - 인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등 국내 15개 공항 주차장 요금 50% 할인

     

    * 지 자체마다 조금씩 운영방식이 다릅니다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공해자동차 차량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발급 방법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지참

    차량 등록 사업소를 방문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다만, 지자체 마다 조금씩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전화 후 방문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공해 차량 스티커를 발급 받았다면, 

     

    부착방법은 

    - 앞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

    - 뒷 유리 내면 우측 하단부 

     

    기존 2020년 4월 3일부터 경유자동차는 저공해자동차 감면혜택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저공해자동차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자동차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측정한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 됩니다.

     

    1종의 경우 

    - 전기, 수소, 태양광 등을 연료로 사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이 0%에 가까운 차량

     

    2종의 경우

    - 하이브리드, 가솔린, 디젤, 가스를 연료로 사용

    대기오염물질이 약 50% 정도 배출되는 차

     

    3종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이 약 75% 정도 배출되는 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확인 방법

    먼저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 시스템에 접속 하시면, 내차 무공해차를 [클릭] 합니다.

    그러면 [차량등록번호][차대번호]를 입력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조회되지않으면 해당되지 않은 걸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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