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고유통관부호1 [해외구매대행] 개인통관번호로 소량 사입 후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한가요? 먼저 개인통관고유번호로 물건을 가져와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국내에 소량이라도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입입니다. 사입해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미리 사입을 해놓고 구매대행 형식으로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구매해대행은 해외 직구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해외직구는 150불까지 관부가세를 면제 받게 되는 것이며, 소량 사입 단 1개라도 원칙적으로 사업자 통관 시켜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직구로 관부가세를 면제받고 가져와서 다른사람에게 판매한다는 것은 관세 및 불가세를 탈세한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불법이 되는 겁니다. 2024.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