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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자

어떻게 웃기에…"여성 웃음소리 자제해달라" 협조문 붙은 아파트

by 습관이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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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빌라 같은 공동주택의 벽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의 폭행과 살인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웃음소리를 자제해달라는 황당한 민원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는 화성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 붙은 협조문에 대해 보도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가 제보한 협조문을 보면, 크게 웃고 있는 여성의 얼굴 그림과 함께 '최근 OO동에서 여성분의 웃음소리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세대가 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웃음소리를 자제해달라는 황당한 민원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는 화성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 붙은 협조문에 대해 보도했다. [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낮에 조용히 쉬는 세대를 생각해 다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에서 큰소리는 자제 부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보자는 "이 아파트에서 1년 넘게 살았지만 이런 민원은 처음 본다"면서 "어이가 없어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더니 '일주일은 공지해야 한다'며 대화 도중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5월이 되자 문제의 협조문은 없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엇갈렸다. 글쓴이의 의견에 옹호하는 누리꾼은 "낮에 웃지 말라는 협조문을 보니 정말 오히려 웃음이 나온다", "공동 주택에서는 그 정도는 당연히 서로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밤도 아닌 낮에 웃지 말라면 언제 웃으라는 거지?"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대체 얼마나 크게 깔깔거리면 저렇게 협조문까지 붙였겠냐", "직접 겪어 보지 않았으니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웃음소리가 상당히 거슬렸던 듯", "웃음소리든 뭐든 당사자는 정말 괴로웠을 수도 있다"며 민원인을 옹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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