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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은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행 or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보행자보호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여기서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는 자전거는 보행자로 보지 않습니다.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대기 중인 경우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 8만원 부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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