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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리뷰/자전거(로드)

접이식 자전거 평일 지하철/기차 자전거 이용시 접는 구간?

by 습관이 202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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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는 지하철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다.
그러나 약관의 해석에 따라 접는 시점이 모호하여,

 

원칙적으로는 약관을 알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 문의하여
명확한 해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접이식 자전거는 지하철 이용할 수 있는데
어디서 부터 접아야 하는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여행시작이 승차의 의미기 때문에, 개표한 시점(게이트)부터

접어서 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차라 함은

1. 국어사전 : 차를 탐

2. 철도산업정보센터 용어사전 : 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이 승강 홈에서 여객열차에 탑승하는 것.

3.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8조 제1항 제1호 : 지정차량(차량의 맨 앞과 맨 뒤칸) 에만 승차하여야 합니다.

즉, 승차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와 쓰임을 보면 차, 열차, 차량에 탑승하는 행위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지하철에 탑승하는 행위를 승차라고 보는게 맞다면,

다른 여객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접이식 자전거를 지하철에 승차하기 전까지 접지 않은 상태에서 끌고 이동하고

승차시 접어서 휴대하면 문제가 될까요?

 

 

서울교통공사 수송운영처 답변
전화번호 : 02-6311-9563

 

1. 수도권 지하철은 하루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로 승하차 개집표기를 무인 자동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자동 개집표기를 통하여 자유로이 승하차 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개인의 열차 탑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여객운송약관 제3조(정의) 여행시작과 함께 승차권을 개표한 때를 승차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여객운송약관 제6조(여객운송의 조정) 및 시행내규 제29조(휴대금지품 및 제한품 휴대승차 방지)에 의거 하여

역사 혼잡도 및 시설물 등에 따라 역구내에서 접이식 자전거를 접도록 요철할 수 있는 점과 동종기관 현황 등 을 참고하여 개표한 시점(게이트)부터 접이식 자전거를 접어서 휴대해야 한다고 답변드립니다.

 

이는 일반 이용 승객과 자전거 휴대 승객들의 상호 편리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한 것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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