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라면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일반과세자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행 요건과 절차를 이해해야 고객 서비스와 세무 신고를 정확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목차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조건
1️⃣ 현금 결제 건에 대해 요청이 있을 경우 발행 가능
2️⃣ 소득공제용 또는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행
3️⃣ 고객의 휴대폰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
TIP: 국세청 홈택스 또는 연계된 카드사 시스템에서 간편하게 발행할 수 있어요!
1. 현금영수증 발행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현금영수증 발행] 메뉴 클릭
3️⃣ 고객 정보(휴대폰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4️⃣ 결제 금액과 관련 내용을 작성 후 발행 완료
2. 일반과세자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는 현금 결제 건에 대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공제용 또는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휴대폰 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간단히 발행할 수 있어요.
3.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를 위한 팁
- 현금영수증 발행 이점: 고객 신뢰도 향상, 세무 신고 간소화
- 국세청 홈택스 활용법 정리 후 고객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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