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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구입한 상품이 관부가세가 있을 때 납부를 하지 않아
배송이 되지 않고 있다면, 관부가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야 합니다.
고객쪽에 안내문자를 보내드려도 되고, 셀러가 받는 것이 아닌 국가에서 납부해야하는
세금으로 안내를 하시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관부가세 납부 방법]
1. 인터넷뱅킹 > 공과금(관세) 선택하시어 납부고지번호 조회 및 직접 납부.
2. 카드로택스 https://www.cardrotax.kt 접속하여 직접 납부 (카드 수수료 발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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