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개인통관고유번호로 물건을 가져와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국내에 소량이라도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입입니다.
사입해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미리 사입을 해놓고 구매대행
형식으로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구매해대행은 해외 직구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해외직구는 150불까지 관부가세를 면제 받게
되는 것이며, 소량 사입 단 1개라도 원칙적으로
사업자 통관 시켜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직구로 관부가세를 면제받고
가져와서 다른사람에게 판매한다는 것은
관세 및 불가세를 탈세한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불법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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