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대응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을 하기에 앞서 행해져야할 절차입니다.
첫째 윗층을 방문하여 층간소음에 대해 피해보고 있는 사실을 빠짐없이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랫층에서도 그간의 개선책을 간구하였다는 시간과 그동안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둘째 대부분이 첫번째의 시도로는 전혀 시정이 되지않습니다.
층간소음 소음일지를 작성하십시오.
년 월 시간 장소 를 빠짐없이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소음일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간의 시간에도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 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의 효력은 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에 재판에서 승패를 작용시킬 만큼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은 짧게는 1장에서 많게는 20까지 소음일지를 포함하여 우체국에서 보낼수 있습니다.
3장기준으로 특급우편으로 5천원도 안듭니다. 문구점에서 각대봉투를 사셔서 팬글씨로 받는사람의 주소를 명확히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단 내용증명은 사실과 정확한 기록이 요구됩니다.
셋째 내용증명을 보내고도 똑같은 피해를 보신다면 경찰서 112로 신고하십시오.
이때 경찰서 신고내용은 관할경찰서 자료에 그대로 입력이 되어 보존이되며 재판시 그간의 노력에대한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
신고이후 사태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치료에 대한 병원자료가 있다면 같이 첨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대서소를 거쳐 민사소송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잡비포함 30만원 이하입니다.
두번째 방법입니다.
녹음기가 있으시다면 녹음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녹음기가 없다면 사이트에서 3-4만원이면 층간소음을 녹음 시킬만한 장비를 구입하실수 있습니다.
"모든사람은 편안한 삶을 영위할수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권리가 윗층으로 인해 깨어지고
심지어 자신의 신체에 가족의 심신에 장애를 가져온다면 법으로라도 모든방법을 동원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녹음을 시키는 가운데 그전에 살던 세대의 진술서 , 즉 전에살던 새대에서도 똑같은 피해를 보고도 내색하지 않코 이사를 갔다면, 전에살던 새대를 수소문해서 진술서를 부탁하십시오.
진술서가 확보되면 녹음자료와 진술서, 내용증명, 경찰신고자료 [혹은 부녀회 아파트경비실],정신과 치료기록을 모두포함하여 변호사를 고용하여 진행합니다.
https://blog.daum.net/na-1127/171 <펌>
층간 소음 때문에 서로 칼부림까지 나는 세상입니다.
생활 소음은 어쩔 수 없는거지만 의도적으로 층간소음을 발생하는 일들은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라도 쉽고 간단하게 내용증명을 통해서
서로 큰 다툼이 없기를 바랍니다.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페이스북 동영상 다운로드 받는법 (0) | 2021.07.20 |
---|---|
안드로이드 긴급재난문자 알림 끄기/차단 설정 (0) | 2021.07.18 |
코로나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 / 질병관리청 / PDF발급 (0) | 2021.07.01 |
한국인 역류성 식도염 발생 주범 (0) | 2021.07.01 |
수박 냉장고 보관 법 / 잘못하면 세균 3천배 (0) | 2021.06.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