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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기준
1. 주 7.5시간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여부
-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고용보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가입 대상이 됩니다.
- 건강보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가입 대상이 됩니다.
2.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 요건
- 고용보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 국민연금: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3. 4대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 건강보험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됩니다.
4. 전문가 시각에서 본 활용 방법
-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므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가입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되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 사이트
고용보험 가입 기준 안내:
고용보험 가입 기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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