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는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TV토론 및 언론 인터뷰 등에서 두 가지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쟁점 1: “김문기를 몰랐다” 발언
- 발언 시점: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TV토론 등
- 내용: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 핵심 인물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
- 검찰 주장:
- 이재명은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김문기와 함께 동행했고, 사진도 있었으며, 성남시장 재임 시 김문기와 여러 차례 접촉했기에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사실이라 주장
- 이재명 측 주장:
- 당시 인사기억이 없었다는 의미이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한다고 항변
📌 쟁점 2: 백현동 개발 관련 “국토부 압박 있었다” 발언
- 발언 시점: 국회 국정감사(2021년 10월)
- 내용: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압박했다"고 주장
- 검찰 주장:
- 실제 국토부는 강제하거나 압박한 적이 없고, 문서 등 증거가 없음. "압박" 발언은 허위사실로 간주
- 이재명 측 주장:
- 국토부 실무자와의 유선·비공식 커뮤니케이션 등 관계 맥락에서 압박이라 느꼈고, 표현상의 해석 차이일 뿐이라고 주장
⚖️ 1심 판결 (2023년 2월)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유죄
-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
- 특히, 김문기 처장에 대해 "시장으로서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냄
⚖️ 2심 판결 (2025년 3월 26일)
- 무죄 선고 (1심 뒤집힘)
-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주 안에 든다”고 판단
- 김문기 사건의 경우, 이재명의 "몰랐다"는 발언이 기억에 대한 표현으로 보이고,
백현동 발언 역시 강요가 아닌 '압박'이라는 주관적 표현일 수 있음을 인정
📌 의미와 파장
- 1심 유죄 판결로 인해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 유지 여부와 대선 출마에 불리할 수 있었지만, 2심 무죄로 정치적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됨
- 표현의 자유와 공직선거법의 충돌, 정치인의 발언 허위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한 사법적 기준이 다시 논의됨
- 민주당 내부 결속력 강화 및 향후 총선, 대선 전략에 큰 변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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