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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야영 및 취사 금지! 벌금 50만 원으로 강화된 규제!

by 습관이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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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정책에 따라 공영주차장에서 야영과 취사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동안 캠핑장 대신 공영주차장에서 불법으로 차박을 하거나 취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부터는 벌금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공영주차장 야영 및 취사 금지 주요 반응과 이슈 

 

  • 포상금제 도입 요구: 많은 사람들이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벌금 인상 요구: 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최소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벌금을 올려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차박 문화 문제: 주차장에서 차박과 야영을 하는 행태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주차장 외에도 강변이나 바닷가 공터에서도 불법 캠핑을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무단 물, 전기 사용 문제: 일부 차박족들이 공공시설에서 무단으로 물과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반응 요약

  1. 벌금 인상 필요성: 많은 사람들이 벌금 50만 원을 넘어서
     최소 100만 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캠핑장 이용료와 비교했을 때 
    벌금이 낮아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2. 포상금 제도 도입: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행위를 보다
    철저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3. 기존 상황에 대한 충격: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가 가능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상식 밖의 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과 취사가 불법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해야 합니다.

이 규제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속 강화와 함께 벌금 인상, 포상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불법 행위는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고, 건전한

캠핑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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