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아동·노인·장애인을 돌보거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경기를 위한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는 경우
4명 이상 모임 가능.
각종 행사, 1인 시위, 집회:
금지
결혼식장, 장례식장:
친족만 가능.
스포츠경기:
모두 무관중 경기로 전환
종교시설: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
학교: 등교 개학을 중단
원격 수업에 들어감.
대부분 다중이용시설:
오후 10시 이후 문을 닫음.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 유흥시설: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
영업 가능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영업 중단
식당·카페:
오후 10시 이후에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등:
오후 10시 이후에 문을 닫음.
미용실, 백화점, 마트, PC방:
오후 10시 이후에 문을 닫음.
사업장:
인원의 30%에 대해 재택근무를 권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주 1회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
요양병원·시설:
방문과 면회가 다시 금지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씩 PCR 검사.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뿐만 아니라
GX(에어로빅 줌바 스피닝 같은 그룹운동)류
운동을 할 때 음악속도가
100~120bpm으로 제한.
러닝머신의 속도는 6㎞ 이하로 유지.
시설 내 머무는 시간도 최대 2시간.
샤워실은 이용 불가능.
경기에 필요한 인원의
1.5배를 초과한 정원은 이용불가능.
기숙학원:
입소 전 2일 이내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를 제출.
1인실을 권고.
공연장:
회당 최대 관객 수를
5000명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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