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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주말에 공휴일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정안을 발표했답니다.
그럼 개정안 확정 날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기존 관공서만 의무 적용 되었던
공휴일은 작년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서도 유급휴일로
의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추가되는 대체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직후 첫 월요일)
날짜 | 토 | 일 | 월 (대체공휴일) |
광복절 (8월) | 14 | 15(광복절) | 16 |
개천절 (10월) | 2 | 3(개천절) | 4 |
한글날 (10월) | 9(한글날) | 10 | 11 |
올해 1월 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5인~29인 기업은 내년
1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2021 대체공휴일 활용하기
지정된 대체공휴일을 참고하여, 본인들의 휴가를 잘 정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론자 공세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어, 많은 분이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 백신 접종 후에 안전한 휴가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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