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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관련 건강기능 상품은 동물 의약품과 동물용 사료로 구분 될 수 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은 판매절차가 어렵고 구매대행으로 판매가 안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사료 역시도 사료협회 청구 등록 및 신고까지 해야하니
사실상 의약품과 사료 둘 다 판매가 어렵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직구로 구매할경우, 개인이 사용할 목적일 경우 판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매대행의 경우 판매처에 올려놓고 판매를 하다보니
성분등록이 안되어 있는걸 소비자가 구매할경우 원칙적으로는
불법 입니다.
직접 사입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성분등록 등 귀찮은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다.
아무런 조치없이 구매대행으로 강아지 건강식품을 파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현재 인력이 부족해서 다 잡아내지는 못한다고 하니
이 글을 참고해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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