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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코레일 지연배상] 열차 지연되면? 지연료 계좌환급 신청방법 총정리

by 습관이 2025. 5. 1.

 

기차를 탔는데 열차가 예정보다 늦게 도착했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코레일은 일정 기준 이상 지연된 열차에 대해 지연배상 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연된 승차권만 있다면, 계좌로 현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료 계좌 반환신청을 위한

 

지원금 반환 신청하기

코레일 지연배상 환급이란?

열차가 일정 시간 이상 지연되어 도착할 경우,
승객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승차권 운임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레일 지연배상 신청 조건

· 지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접수 가능
· 실제 지연된 승차권 조회
를 통해 확인 후 접수
· 예매자명과 환불 계좌 예금주명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지연승차권 정보 입력하기

 

코레일 지연배상 환급절차 및 지급 일정

1. 코레일 홈페이지 또는 코레일톡 앱 접속
2. 마이페이지 > 지연승차권 조회 메뉴 클릭
3. 지연배상 대상 열차 확인 후 환급 신청
4. 계좌번호 입력 (본인 명의)
5. 접수 완료 후 다음달 15일에 일괄 입금

* 예시: 5월 3일 접수 완료 → 6월 15일 환급 입금

 

지연배상 환급 받기

 

코레일 지연배상 유의사항

· 지연된 열차가 코레일 기준 지연 인정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환급 대상
(보통 KTX 기준 20분 이상, 무궁화·ITX는 30분 이상 지연 시 적용)
· 현금 환불은 지정 계좌로만 지급
되며, 타인 계좌 불가
· 인터넷 특가, 단체할인, 정기권 등 일부 운임은 배상 제외 또는 제한

 

코레일 지연배상은 어떤 경우 가능한가요?

· 기상 악화, 사고, 기관차 고장 등 코레일 책임 지연일 경우
· 열차 운행 지연에 대한 공식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 단, 승객 사정으로 인한 열차 변경·미탑승 등의 경우는 제외

 

열차가 늦게 도착해 불편하셨다면, 그 불편함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꼭 신청하시고,
본인 명의 계좌 입력만 정확히 하시면 다음 달 15일에 자동 입금!

KTX, ITX, 무궁화호를 자주 이용하신다면 지연 시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놓치지 말고 지연배상 환급 신청, 지금 바로 해보세요!

 

코레일 지연배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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