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를 탔는데 열차가 예정보다 늦게 도착했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코레일은 일정 기준 이상 지연된 열차에 대해 지연배상 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연된 승차권만 있다면, 계좌로 현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료 계좌 반환신청을 위한▼
코레일 지연배상 환급이란?
열차가 일정 시간 이상 지연되어 도착할 경우,
승객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승차권 운임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레일 지연배상 신청 조건
· 지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접수 가능
· 실제 지연된 승차권 조회를 통해 확인 후 접수
· 예매자명과 환불 계좌 예금주명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코레일 지연배상 환급절차 및 지급 일정
1. 코레일 홈페이지 또는 코레일톡 앱 접속
2. 마이페이지 > 지연승차권 조회 메뉴 클릭
3. 지연배상 대상 열차 확인 후 환급 신청
4. 계좌번호 입력 (본인 명의)
5. 접수 완료 후 다음달 15일에 일괄 입금
* 예시: 5월 3일 접수 완료 → 6월 15일 환급 입금
코레일 지연배상 유의사항
· 지연된 열차가 코레일 기준 지연 인정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환급 대상
(보통 KTX 기준 20분 이상, 무궁화·ITX는 30분 이상 지연 시 적용)
· 현금 환불은 지정 계좌로만 지급되며, 타인 계좌 불가
· 인터넷 특가, 단체할인, 정기권 등 일부 운임은 배상 제외 또는 제한
코레일 지연배상은 어떤 경우 가능한가요?
· 기상 악화, 사고, 기관차 고장 등 코레일 책임 지연일 경우
· 열차 운행 지연에 대한 공식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 단, 승객 사정으로 인한 열차 변경·미탑승 등의 경우는 제외
열차가 늦게 도착해 불편하셨다면, 그 불편함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꼭 신청하시고,
본인 명의 계좌 입력만 정확히 하시면 다음 달 15일에 자동 입금!
KTX, ITX, 무궁화호를 자주 이용하신다면 지연 시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놓치지 말고 지연배상 환급 신청, 지금 바로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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