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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코로나로 인하여 해외는 못가고 제주도에 방문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선과 국내선은 기내반입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왕복을 하시는 편이 좋답니다~!
국내선 항공사 반입 허용 물품
1) 액체류 : 액체,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 또는 의약품류 등은 까다로운 국제선과는 다르게
대부분 제한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퍼백 용기에 담는 건 잊지 마세요!
2) 보조배터리는 위탁 수화물로 보낼 수 없고, 100 wh 초과 할 경우 항공사 승인/서명을 받은 후
위탁이 가능합니다 (최대 2개)
3) 스프레이 500ml 이하 / 면도기, 면도날, 전기면도기 가능 / 소형라이타 1개 가능 / 드라이아이스 가능
국내선 항공사 반입 금지 물품
1) 인화성 고체 : 번개탄, 숯, 고체연료 등
2) 산화성 물질 : 살충제, 전염물질, 제초제 락스 등
3) 폭발물, 가스류 : 부탁가스, LPG, 소화기 등
4) 인화성 가스 액체, 방사능물질
5) 공구류 : 망치, 몽키스페너 등
6) 총기, 호신용품 등
7) 칼, 창, 도검류 등
국내선 술 반입 가능 할까?
국내선은 액체류 반입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기내반입 or 위탁수화물 전부 다 가능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기내에서는 음식제공이 안되며,
가져온 음식에 대한 섭취도 불가능 하오니, 비행기 탑승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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