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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성매매 6명,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 왜 집행유예일까?

by 습관이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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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1119070016803

 

 

"초등학생과 성매매를 했는데, 왜 집행유예입니까!"

 

장대비가 쏟아지던 지난 여름 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 여성·아동 인권단체 30여 곳이 모였다. 이들은 '성매매는 범죄',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 착취'라는 손팻말을 든 채 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 사범대생도, 공무원도 초등생과 성매매

 

지난해 5월, 20~40대 남성 6명이 SNS에서 만난 초등학생 2명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관계를 했다. 이들이 성매매 대가로 제안한 건 현금이나 고가의 게임기. 당시 피해 아동들의 나이는 고작 만 12살에 불과했다. 가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직업은 사범대생과 공무원, 자영업자 등이었다.

이들은 피해 아동에게 메시지를 보내 '알바를 하면 용돈을 주겠다'고 꾀었다. 대화를 주고받으며 이들이 13살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최대 징역 10년, 벌금 5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검찰이 이들 6명에게 구형한 징역형 형기의 합계는 모두 78년이었다.

 

하지만 1심 섬고 결과 6명 중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오승유/강릉여성아동인권센터 팀장

"SNS 메시지로 피해자들한테 '나이가 어떻게 되냐', '아 애기시구나' 등의 표현을 사용했어요. 명백히 피해자가 초등학교 여학생임을 알고 있었던 거죠."

 

 

■ 초등생과 성매매도 집행유예…돈으로 피해 회복?


피해 아동 중 한 명과 합의했고, 다른 피해자에게 공탁을 한 점이 양형 이유였다. 피고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도 판결문에 담겼다.

두 명의 피해자 중 합의하지 않은 한 명의 피해자 아버지 A씨는 분노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인 A 씨와 연락이 닿은 건 1심 선고가 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휴대전화 속 A 씨 목소리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A 씨는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고 엄벌을 탄원했다.

 

여러 차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도 응했다. 납득할 수 없는 재판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였다.

 

피해자 아버지 A 씨

"피해자 측에서 용서를 안 하는데, 반성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왜 판사가 멋대로 판단을 하는 거죠? 저는 뭐 일절 합의를 하지 않았고 재판부에다가 나는 그 돈 필요 없으니까 엄벌해달라고 1년 넘게 탄원서라든지 저도 뭐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


이달 초 열릴 예정이었던 항소심은 내년 1월로 연기됐다.

 


지난 여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판결에 대한 분노와 물음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20~40대 남성 6명이 SNS를 통해 초등학생 2명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실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건에서, 놀랍게도 모든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성·아동 인권단체들은 법원 앞에서 판결을 규탄하며 '성매매는 범죄',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 착취'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분노의 이유 중 하나는 피해 아동과의

합의 및 공탁이 양형 이유로 인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했지만, 결과는 집행유예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아동 성착취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론화와 논의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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